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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사건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저희 법인은 임금체불 관련 경력 15년차 베테랑 노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적인 경험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로 부터 임금체불시 체당금 지원 국선노무사로 위촉되어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02-554-1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