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방법

임금체불신고 방법

> 객관적 임금체불 입증자료 확보

>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제기

> 노동법률 전문가인 노무사의 지원

>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

회사가 임금,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을 미지급하여 임금체불이 된 경우 

먼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제기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합니다.

>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의 지원

일하다가 임금 등을 못받아 체불된 것이 아무리 맞다하더라고

임금체불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만 노동부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회사에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입증 방법 및 체불된 임금계산을 정확히 하려면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02-554-1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