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금,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을 미지급하여 임금체불이 된 경우
먼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합니다.
일하다가 임금 등을 못받아 체불된 것이 아무리 맞다하더라고
임금체불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만 노동부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회사에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입증 방법 및 체불된 임금계산을 정확히 하려면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