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시 유의점

임금체불신고시 유의사항

> 객관적인 입증자료 반드시 있어야

> 체불임금을 계산해서 특정해야

>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있어야

> 객관적 입증자료는 무엇?

실제 일을 했었다는 근로계약관계와 체불된 임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임급 내역, 근무일지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 임금을 못받았다고 구두상 주장만 하면 체불된 임금을 법적으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시간외수당의 경우

평소 연장, 특근, 휴일 근로등을 많이 하였는데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러한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고 또 객관적인 서류 등으로 입증해야만 노동부로 부터 임금체불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은 근무한 기간 즉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과 아울러 퇴사시 근속기간이 몇년 몇월이라는 점을 근로자측에서 입증해야만 합니다.

근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일 확신한 것은 입사일이 정확히 기록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확실하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근속기간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고 평소 급여가 얼마였다는 점도 또한 입증해야만 정확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수당을 근무중 또는 퇴사시 제대로 못받은 경우에도 근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근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합니다.

>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의 경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기초가 됩니다.

회사측이 상여금,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만 하나 이를 누락시키고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경우

통상임금이 저액이 되어 결과적으로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 등이 적게 지급 즉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구비와 법적으로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계산하기는 매우 어려움

> 따라서 노무사의 조력과 상담이 필요함

고용노동부가 인정할 만한 임금체불 증거자료와 

그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얼마를 제대로 못받았는지 임금체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 입증과 계산은 근로자가 직접 해야함

따라서 법률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과 사전상담이 필수입니다.

임금체불 관련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554-1701 <